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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사 연수교육이란
행정사가 행정사법의 규정에 따라 받아야 하는 법정교육이다(행정사법 제25조제2항)
행정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2년 마다 16시간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(행정사법시행령 제23조제6항)
Vision & 目標
행정사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향상
행정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 제고
운영 방안
연수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(각 호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날)부터 2년(휴업 기간 및 업무의 정지 기간은 제외)마다 16시간을 받아야 한다(행정사법시행령 제23조제6항)
- 사무소 또는 합동사무소를 설치한 행정사의 경우 : 행정사 업무신고 확인증을 발급받은 날
- 행정사법인을 구성하는 행정사의 경우 : 법인업무신고 확인증을 발급 받은 날
- 고용된 행정사(이하 “소속 행정사”) : 행정사법인이 해당 소속행정사의 고용을 신고한 날
행정사법시행령 시행(2021.6.10) 전에 행정사 업무신고 확인증을 발급받은 행정사는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고, 이후 2년(휴업 기간 및 업무의 정지 기간은 제외)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(행정사법시행령 부칙 제2조)
교육운영 방법은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한다(행정사법시행령 제23조제4항)
수강기한 : 교육비 결제일로부터 1개월 이내 (기간내 미이수시 교육 재신청 및 비용이 발생 함)
일반행정사의 경우, 필수과목(6시간), 선택과목(10~13시간)으로 구분하고 필수과목은 직업윤리, 세법, 개인정보보호, 행정사법 및 최신 개정법률 등으로 하고, 선택과목은 토지보상, 출입국관리, 국가보훈, 법인설립 등으로 한다
해사 및 번역행정사의 경우, 필수과목(6시간)은 일반행정사와 동일하고, 선택과목(10~13시간)은 특성에 맞게 구성한다
※ 총 이수 시간이 다르더라도, 수료증에는 행정사법 시행령상 법정 교육 기준인 '16시간'으로 표기됩니다.
행정사 연수교육 Key Point
1/행정사업계 최고의 지명도에 걸맞는 실력과 능력을 겸비한 최강 교수진에 의한 명강의
2/풍부한 현장 경험과 강의 경력을 가진 행정사의 강의
수강자 혜택
1/행정사 연수교육 수료증 발급
2/대한행정사회 회원 가입시 신분증, 등록서 발급, 로고 사용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