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수원 소개

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은

행정사법 제26조(대한행정사회의 설립 등)에 의거 설립된 대한행정사회의 부설 교육연수 기관입니다.
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은 행정사법 제25조(행정사의 교육)에 따라
①행정사 업무를 시작하려는 행정사에 대한 법정 실무교육과
②행정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행정사에 대한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한편, 행정사의 전문성 강화와 업무 수행능력 제고를 위하여
③행정스쿨(창업·전문인증과정), ④역량강화교육, ⑤실전아카데미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
법정 망치 이미지

중앙교육연수원의 주요 추진 업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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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사 자격소지자를 위한 실무교육
(행정사법 제25조제1항에 의거한 법정교육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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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사를 위한 연수교육
(행정사법 제25조제2항에 의거한 법정교육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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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야별 전문 행정사 양성을 위한
역량강화교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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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업 및 전문 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행정사를 위한
행정스쿨(창업·전문인증 과정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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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로운 업무영역 발굴,
업역 확산을 위한 실전아카데미 등

* 정회원의 경우 교육비 무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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